제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이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시쯤 중국 북경에서 제주로 가던 국내 여객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승무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태어나서 해외여행을 처음 해본 탓에 들뜬 기분에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예뻐서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는데 한국 법을 위반하게 돼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항공사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신수정 기자 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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