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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친구 밀쳐 치아 부러뜨린 4살…부모에 배상 판결

무명의 더쿠 | 01-16 | 조회 수 36640

2023년 2월 당시 4살이던 A 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졌습니다.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졌고 아랫입술도 까졌습니다.

사고 장소가 화장실이어서 폐쇄회로(CC)TV가 없었고, 마침 보육교사들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한 보육교사가 놀라 A 군과 옆에 있던 B 군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B 군이 "내가 그랬어요"라고 실토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보육교사는 A 군과 B 군 엄마에게 각각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렸고, 이후 B 군 엄마는 A 군 엄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애가 A 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들었어요. 입 안을 다쳤다고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B 군 부모는 피해를 변상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건 발생 닷새 뒤 A 군 부모를 만났습니다.

치료비와 함께 선물도 준비했지만, A 군 부모는 거절했고 같은 해 5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냈습니다.

A 군 부모는 다친 아들에게 2천만 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 김재향 판사는 A 군과 그의 부모가 B 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A 군과 그의 부모가 요구한 3천만 원이 아닌 120만 원만 지급하라고 B 군 부모에게 명령하면서 소송 비용의 90%를 A 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판사는 "B 군 부모도 자녀가 이번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았다"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봐도 B 군의 가해 행위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B 군은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며 "민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B 군 부모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군 부모가 배상금으로 요구한 3천만 원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손상된 A 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고 후 B 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며 "A 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2399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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