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오후 2시 재조사... 尹, 건강 이유로 연기 요청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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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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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후 9시 40분쯤 공수처 조사가 끝나자, 조사 종료 뒤 조서 열람과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곧바로 퇴장했다고 한다. 피의자의 날인이 없는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활용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 조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조사가 끝날 때까지 10시간 40분 간 줄곧 진술을 거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아예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다. 여기에 조사가 종료된 뒤 조서도 보지 않고 나가버린 것이다.
이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 변호인단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진술거부는 아니다”라면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지만, 향후 의견서 등의 형식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민준 기자 me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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