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서는 10시간 40분 동안 어떤 조사가 어떻게 이뤄졌을까요?
공수처는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있었던 '티타임'은 생략하고 오전 11시부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장소는 공수처 338호 영상 녹화 조사실이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 녹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서엔 '피의자'로 적혀 있지만 '대통령님'으로 부르며, 미리 준비한 20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소화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고, 조사는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조사가 종료되면 향후 재판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서 열람과 서명·날인을 진행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것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수처로서는 추가 조사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현행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르면 오늘(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구속되면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20일이라는 수사기간을 각 기관이 나눠쓸 것으로 보입니다.
20일간의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재판에 넘겨질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2월 초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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