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첫날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윤 대통령은 조사 외 시간 대기를 위해 서울구치소 입소 과정을 밟게 되는데, 수사기관에 체포돼 단기간 교정시설에 머무는 상황이므로 구속된 피의자와 달리 간이입소절차를 거친다.
이름과 수감번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얼굴 사진을 찍는 머그샷이나 지문 채취 등은 생략된다. 또 부정물품 반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의를 탈의하고 전자영상장비 등으로 진행되는 정밀신체검사도 받지 않는다. 다만 내의를 착용한 채 이뤄지는 간이신체검사는 진행된다. 복장도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운동복 대신 사복을 입을 수 있지만, 극단적 선택에 이용될 수 있는 벨트나 넥타이 등은 소지할 수 없다.
김주원 기자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머물 곳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약 10.5㎡(3.2평)이다. 일반 수용자가 머무는 독거실·혼거실과 분리된 별도 대기실로, 윤 대통령처럼 체포된 피의자 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이들이 이용한다. 최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동부구치소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이 형태의 대기실에 수용됐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명칭만 대기실일 뿐 내부 구조는 일반 수용실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룸 형태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이불과 밥상, TV가 있고 쇠창살이 달린 창문이 설치돼 있다. 화장실은 개방형이 아닌 밀폐형으로 사방이 막혀 있지만, 벽이 반투명한 탓에 화장실 내부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박경민 기자
정진우·양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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