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ZZ9eyFWfWZo?si=JAC3UHD2bLk44qGj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재판을 하루 앞둔 어제 오후 윤 대통령 측이 돌연 헌법재판소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오전부터 야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데다, 피청구인이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 기일을 여는 건 변론 기일 출석이라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댄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던 건 윤 대통령입니다.
그제 1차 기일은 윤 대통령이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4분 만에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오늘 2차 기일부터는 당사자 출석 없이도 변론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제로 오늘 예정된 양 측 주장 설명, 그리고 증거·증인 채택 결정 모두 윤 대통령 없이 대리인 참석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들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각종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첫 변론 기일은 국회 탄핵 소추 가결 31일 만에야 열렸습니다.
이번 연기 신청 역시 사실상 탄핵 심판 지연 전략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사 받을 때는 '탄핵 심판을 가야 된다'. 탄핵 심판 받을 때는 '수사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꽃놀이패'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윤 대통령 측은 1차 변론 전날에도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에 제동을 걸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정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윤 대통령 측이 이의신청한 기일 일괄지정 등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전 중 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 측 요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뉴스 유서영 기자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677456_368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