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서울서부지법입니다.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더라도 체포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적부심 사건은 결국 서부지법으로 이송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절차를 밟은 건,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6968?sid=102
그러하다...
그리고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 예정이라고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