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8시간20분 조사 끝에 조서 열람·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조서 열람·날인을 거부했다”며 “조사는 끝난 시점이었고 열람·날인 거부도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지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서명·날인이 없는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며 “내일(16일) 조사 시간은 오전 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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