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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집서 7남매 폭행·사망…인면수심 부모 ‘징역 15년’

무명의 더쿠 | 01-15 | 조회 수 2897

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는 A씨(3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B씨(24)와 C씨(36)의 항소도 기각해 원심판결인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 남편(36)은 항소를 취하하면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와 남편 B씨는 2022년 5월 아들 D군(8)이 신장질환을 진단받은 뒤 의사가 상급 병원 진료까지 권유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지난해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4세 딸이 사시 증상을 보여 치료 권고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둬 중증 내사시에 이르게 했다. 부부가 아이들을 키우던 집에는 쓰레기가 가득해 곰팡이가 핀 채로, 난방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쓰레기집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이들을 30회에 걸쳐 폭행했으며, 지인 B씨와 C씨도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자녀의 육아와 주거지원 명목으로 월평균 약 450만원씩 약 1억 23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는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A씨는 숨진 D군이 6일가량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지병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춘천으로 놀러 갔으며, A씨 부부와 함께 살던 B씨는 아이들을 효자손으로 무차별 폭행하거나 만 1세인 아이에게 술을 먹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봤으나 원심 양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https://naver.me/5dup0O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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