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환경·인체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가스 인증 절차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엄격해지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출가스 인증을 부정 취득하고 해당 차종을 수입·판매한 원고에게 각 인증을 취소하고, 최고 한도액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는 환경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2020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국내 판매한 일부 차량에 배출가스 임의 설정이 이뤄진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64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유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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