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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대통령의 힘' 된 국민의힘? '110조·111조' 넣어도, 안 넣어도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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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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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 체포에 반발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또 공격했습니다. 1차 체포영장 때는 관저 수색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둔 걸 문제 삼더니, 2차 영장에는 이 예외조항이 없다며 허락 받고 관저에 들어왔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자신들 유리한 대로만 법 적용을 주장한다는 지적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관저 철창 앞으로 빨간 목도리를 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입니다.

30여 명이 모여 2차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불법 영장의 불법 체포, 거기에 대해서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습니다.)]

당 지도부도 이번 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체포영장에 보면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이 배제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관저 안으로 무단 진입해서 체포하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법적 책임진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군사상이나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번 1차 영장 때와 달리, 이번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의힘은 1차 영장이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4일) : 영장에 아무런 이유와 근거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법 위에 판사가 있습니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논란이 된 뒤 이번 영장에는 예외조항이 사라진 건데, 이번에는 예외로 하지 않은 걸 또 문제 삼으며 불법영장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장에 대해 불복하려면 집행이 된 뒤에 적부심 등으로 다퉈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측 입장 대로 집행 이전부터 이의신청을 내며 반발한 상황.

국민의힘은 영장 자체의 불법성을 근거로 오후에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668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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