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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가 국내 항공사들의 최소 정비 기준을 일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8분'은 정부가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 'B737 기종'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최소 정비 시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항공사에 기종별 '이륙 정비 최소 시간'을 고시 형태로 알리고 있습니다.
정비에 이 정도 시간은 꼭 쓰라는 뜻입니다.
그 이상 정비하는 건 항공사의 선택이지만, 제주항공의 사고 항공기는 28분에 맞춰 빠듯하게 정비를 한 뒤 이륙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고가 난 12월 29일 직전 48시간 동안 8개 공항을 오가며 13차례를 운항했는데 비행스케줄을 촘촘하게 짜다 보니 정비를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상우 / 국토부 장관(14일) : 혹여 요식행위로 처리되지 않았나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만 체크했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혹시 소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드리고….]
결국 국토부는 이륙 정비 최소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부는 "그간 항공기의 가동률이 너무 높다는 우려가 있다"며 "운항 스케줄 사이에 들어가는 최소 정비시간을 지금 28분보다 늘리면 운항 제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LCC 한정이 아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모든 항공사에 일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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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20976?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