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채증 인력을 세 배 넘게 늘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처 사정을 아는 여권 관계자는 “영장 집행 과정의 불법성을 채증하기 위해 경호 인력을 지난 1차 집행 당시 3명에서 이번에 10명으로 늘렸다”고 내부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호처는 오늘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경호법과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법, 통합방위법 등 총 6가지 법 사항을 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저로 향하는 철문을 뜯고, 차벽용으로 세워둔 버스를 직접 옮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를 촬영하는 행위 등은 국가 기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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