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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입후보 금지 조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후보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오늘(15일) 김 회장이 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김 회장의 입후보를 불허한 선거운영위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김 회장의 후보자 자격을 임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