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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대면조사를 받게 되면서 ‘체포 저지 → 탄핵 반대 여론 확산 → 탄핵 기각 → 수사 무산’이라는 복귀 프로젝트는 첫 단계부터 무너졌다.
수사에 불응하고 영장집행에 저항한 ‘버티기’ 행태의 실익은 미지수다. 구금 상태로 대면 조사를 시작하고,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수사 대응 면에선 불리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총 4차례의 수사 기관 소환에 불응했다. 체포 영장에 불응한 과정 등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체포 직전에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며 지지층 결집용 메시지를 낸만큼 당분간 체포를 비판하는 강경 지지층의 결집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를 거쳐 구속된다면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는 데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장 발부시 법원이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인식돼 헌재의 탄핵 인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면 헌재는 (탄핵 인용에) 아무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