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현장을 중계하던 방송사들은 일제히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속보 형태로 내보냈다. 메시지가 끝나자 MBC는 현장에 있던 기자가 즉각 내용을 팩트체크했다. 기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줄곧 주장해왔던 입장"이라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도 불법이라는 주장인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이미 법원에서 두 번 서로 다른 판사에 의해 발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관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말했다.
법원의 심사권이 없는 곳(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 MBC 기자는 "대통령 관저 관할 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라고 이미 법원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거짓 공문서를 냈다는 주장엔 "공수처가 공개한 공문 마지막 장에 '(관저)출입을 허가한다'는 도장이 찍힌 걸로 확인이 됐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선 '알지 못하는 문서'라고 맞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BS도 대통령 영상이 끝난 직후 소속 기자가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분석했다. 다만 내용에 대한 반박성 멘트는 없었다. SBS 기자는 "수사 절차 전체가 거의 다 불법이라는 걸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당했다는 표현을 절대 쓰지 않고 유혈 사태를 우려해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히 지지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본인이 주장했던 가치, 동감해주고 있는 청년층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지층을 의식한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KBS는 어떠한 설명도 덧붙이지 않고 바로 현장으로 상황을 넘겼다. KBS 앵커는 대통령 메시지가 끝나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에 도착하는 모습까지 확인했는데 공수처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현장 기자는 메시지에 대한 해설 없이 체포가 이뤄진 현장 상황을 전했다. YTN과 TV조선은 스튜디오에 출연한 교수, 정치인 등 패널들에 관련 의견을 물었는데 대통령 체포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가진 패널들이 출연해 상대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가 보였다.
박재령 기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811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