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윤 대통령은 답변서에 ‘국회 봉쇄가 일시적으로 이뤄지긴 했지만 국회 권능 행사를 막은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비상계엄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쪽은 답변서에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은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공소장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난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밤 11시40분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물으며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으며 “2024년 12월4일 새벽 0시20분께 곽 사령관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적었다. 곽 사령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군사령관 등의 증언에 대해 윤 대통령 쪽은 답변서에서 “자신의 책임을 감경받기 위한 것”이라며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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