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활동과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전공의 등을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오늘(15일) 확인됐습니다.
JTBC가 확인한 답변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해산 권한이 있던 시절의 계엄 포고령을 베껴왔는데 그 내용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내보낸 것이다, 즉 '국회 기능을 정지시킬 마음은 없었는데 김 전 장관이 옛날 자료를 잘못 베껴오는 바람에 원래 뜻과 다른 포고령이 나갔다'는 논리를 들고나온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답변서에 "포고령에 표현이 미숙했다"고도 적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실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 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고, 국회나 선관위에 정상적인 출입 활동을 막으려는 내용이 없다"면서 "실제로 막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앞서 헌재에 제출한 첫 번째 답변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대한 변호인단의 황당한 답변서 내용은 오늘 저녁 〈JTBC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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