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뉴스엔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억울하게 상간녀로 지목되면서 황정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A씨는 현재 고소를 취하한 상태로 확인됐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돼?"라는 글과 함께 비연예인 여성 A씨가 올린 글을 캡처해 게시했다. A씨가 황정음 남편 이름인 '이영돈'을 언급한 것을 두고 내연녀라고 오해한 것이었으나 A씨가 적은 글 속 '이영돈'은 친구인 비연예인 여성이었다. 이에 황정음은 "무관한 분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했다"고 사과했으나 양측의 합의가 불발되며 A씨는 황정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뉴스엔에 "현재는 A씨가 고소를 취하해 원만히 해결된 상태다. 취하 시기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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