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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상사 땐 책임 묻겠다"? 최상목, 그런 말할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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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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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침묵하더니, 이젠 "불상사 발생 땐 책임 묻겠다"

최 대행은 경찰의 영장 재집행이 시작된 직후인 이날 오전 5시 23분 '지시사항'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메시지에서 최 대행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며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며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최 대행은 나아가 "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이에 심각한 위반이 있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최 대행에 대해 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훈 경호차장 등 영장 집행에 강하게 저항하는 일부 강경파의 직위해제가 집행을 용이하게 해 사태를 해결하는 지름길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 대행은 그간 이같은 요청을 묵살한 채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기를 바란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일관했다.



사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였는데...

'양 기관이 잘 처리하라', '여야가 합의해달라',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없게 해달라' 등의 당부는 언뜻 매우 중립적인 언사로 들린다. 그러나 실제로는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체포영장을 받은 공수처와 경찰은 이를 집행해야 할 권리가 있을 뿐이고, 피의자 측은 그저 집행에 응할 의무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게 민주공화국의 법치를 유지하는 기본 시스템이다.

내란 혐의로 체포 및 수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인 윤 대통령측이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마치 남의 일처럼 두 기관이 알아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처리하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는 말과 다름 없다. 무책임의 극치다.

피의자측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한 마디면 해결될 일을 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 사이에 국민들 마음엔 답답증을 넘어 홧병까지 생길 지경이었고,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는 곤두박질 칠 위기에 처했다.

일각에서 최 대행의 처사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그래서이다. 최 대행은 취임 전 스스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다'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권한대행이 되자 태도가 돌변해 헌법재판관은 3명 중 자신의 입맛에 맞는 2명만 골라서 임명하고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법안에 '여야가 합의해오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놀이에 빠져있다는 말까지 듣고 있다.

최 대행은 오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자신의 말 한 마디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 '불행한 사태'를 스스로 키워온 당사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https://naver.me/5A3lC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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