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이 집행되면 48시간 동안 신병이 억류되지만 자진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판사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순간 체포 영장의 집행은 종료된다"면서, "집행이 종료되면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진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그렇게 될 경우 "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자진 출석은 자진출석이기 때문에 조사 중 언제든지 돌아가겠다고 하면 잡아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따라서 "절대로 자진 출석 형태로 진행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https://naver.me/5Q3jW6Y5
그렇댕
절대 자진출두 협의 안할거같긴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