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내란수괴죄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영장은 집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의 자진 출석이 아닌 “체포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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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다시 말하지만,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것”이라며 자진 출석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제3장소·방문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거면 체포영장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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