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서울지역 대표 고가 아파트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에 이어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에도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며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시가 지하 주차장과 창고 등의 공용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간주해 고급주택 기준으로 과세한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
오늘(15일)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말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의 시행사 대신프라퍼티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중과 불복 조세심판 청구에서 취득세 중과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가 문제 삼은 주택들은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시행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는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6월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것과 동일한 사안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서울시내 대형 초고가주택을 자체 조사하고, 일부 공용면적을 주거전용으로 쓰고 있다며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해 8%의 취득세를 중과할 것을 자치구에 지시했습니다.
현행법상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주거전용면적이 245㎡(복층은 274㎡)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나인원한남 전체 344가구중 듀플렉스형 및 펜트하우스 293㎡(전용 244㎡) 124가구와 복층형 334㎡(전용 273㎡) 43가구 등 167가구에 대해 최초 취득세(2.8∼4%)에 더해 8%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과세 추징액만 원시취득자인 사업주체 800억 원, 승계취득자인 수분양자 1천200억 원 등 2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사상 초유의 금액입니다.
서울시는 나인원한남 입주민들이 지하에 설치된 세대별 지하 캐비넷 창고와 엘리베이터홀, 차고지형 지하 주차장을 공용시설이 아닌 입주자들의 전용공간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조세불복 심판 청구에서 서울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입주자 114가구에 대해 취득세 중과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번에 사업주체와 나머지 53가구에 대해서도 모두 중과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나인원한남 시행사 관계자는 "구청이 허가한 건축 기준에 맞춰 시공을 했고, 사용검사까지 받았으며 이후 불법 개조나 증개축을 통해 무단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없다"며 "엘리베이터홀이나 창고, 주차장은 엄연한 공용공간인데 이를 전용공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조세불복 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PH129도 서울시와 강남구가 건물 내부 발코니와 세대별 지하 창고 등을 문제 삼아 취득세를 중과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중과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과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의 일부 펜트하우스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했다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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