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석사논문 '표절' 결론에… 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검토"
14일 한국일보가 국민대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자격 유지 여부를 묻자 이은형 대외협력처장은 "숙명여대가 석사논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한다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수여 요건이 사라져 재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는 국민대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결정한다.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장이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상정하면,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심의하는 구조다. 대학원위원회는 단과별 대학원장을 포함해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이 맡는데 22명의 위원 중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를 논의하려면 숙명여대가 먼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여사의 석사논문 검증 결과가 표절로 최종 확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학위 취소로 이어지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2년 넘게 김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하던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말 '표절'로 결론을 내린 뒤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피조사자인 김 여사와 논문 부정행위를 최초로 알린 제보자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확정된다. 이후 연구윤리위는 표절 정도 등을 고려해 △피조사자에 대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및 해당 학술지 편집인에 대한 통보 △학위 논문의 지도 및 심사의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 등을 요청한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은 연구윤리위 요청을 받아들여 석사학위 취소 등을 검토하게 된다.
문제는 김 여사가 석사학위를 취득했던 1999년 당시 숙명여대 대학원 학칙엔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총장은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석사학위에 대해선 언급하고 있지 않다. 2010년 '박사학위를 받은 자'라는 문구가 '학위를 받은 자'로 개정됐으나 소급 적용 규정은 따로 없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논문 검증 결과가 확정되면 대학원위원회를 꾸려 소급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403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