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기록원,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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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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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이 대통령비서실과 국방부 등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폐기 금지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15일 국가기록원은 “공수처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의3에 따라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폐기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폐기 금지 기간은 5년이다.
국가기록원이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로 지정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특정 국가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이다.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이 그 대상이다.
기록물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공군·해군분부 및 예하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및 예하 경찰서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연관된 국가기관들이 다수 포함됐다.
15일 국가기록원은 “공수처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의3에 따라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폐기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폐기 금지 기간은 5년이다.
국가기록원이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로 지정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특정 국가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이다.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이 그 대상이다.
기록물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공군·해군분부 및 예하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및 예하 경찰서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연관된 국가기관들이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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