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죽으면 산·바다에 뿌려줘"…암암리에 하던 산분장 '합법' 된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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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나 바다 등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그동안 산분장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었으나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산분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산분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
https://v.daum.net/v/20250114110413175
5km 이상의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서의 산분은 제한한다.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하고, 유골과 생화(生花)만 산분이 가능하다.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규정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장례문화를 산분장으로 독려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