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55경비단, '체포팀' 관저 출입 허가”...국방부 “사실과 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늘(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의 외곽 경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등의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경호부대(55경비단)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조본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해 경호부대는 '수사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한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도 "일부 매체에서 '경호처가 공수처의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을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며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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