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국방차관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 투입시키지 말라고 지시했음
임종득:경호처에 배속된 55단장에게 국방차관이 전화해서 지시하는게 지휘관계에 문제가 없는거냐
차관: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원 소속부대의 책임으로서 모든 부대의 지휘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협조관계에 있는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그 선상에 있는 부대에 입장과 해야될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임종득:55사단장병들은 경호처에 배속되어 있어서 경호처에서 지휘통제 받는데 장관대행(차관)이 다른 얘기를 하면 지휘통제에서 위배되고 혼란이 오지 않겠냐
차관:그건 정당한 명령과 부여된 임무에 맞았을때 얘기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곳에 우리 군병력을 투입해서 어떠한 물리적 행위를 하는것이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임종득: 대통령측에서 그 영장이 위법하다고 하는거 모르냐
차관: 그것이 위법하다고 규정이 난것도 아니고 정당하다고 규정이 난것도 아니지 않냐
장관: 정당하다고 규정이 난것도 아닌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지휘하냐
차관: 위법하다고 결정이 난것도 아니잖냐 나한테 부여된 권한으로서 부대장한테 명확한 지침을 줘야된다고 생각한다 지침을 안주면 부대원들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냐 경호처가 관저외곽경비 임무로 파견된 부대에 대해서 국방부에 어떠한 협조도 없이 법 집행 질서속에 투입을 했고 하지말라고 요청했는데 답이 없었다 그래서 부대에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안된다 그것을 반드시 경호처에 전달하라고 얘기했다
임종득: 대통령이 위법한 영장집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문제삼고 있는거 아니냐
차관:만약 제가한 행동이 월권이고 직용을 남용한거라면 제가 책임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