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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낳은 아기 살해…남친과 영화관 간 친모 20년 구형

무명의 더쿠 | 01-14 | 조회 수 4538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이의영 재판장)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경계성 지능 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는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선처를 해선 안 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광주 서구 광천동의 남자친구 거주지 주변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출산 후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아이를 그대로 방치해 익사하게 했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아이의 시신을 옮겨 유기한 채 자리를 떠났다.

범행 직후 A씨는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갔다. 남자친구가 자택 주변에서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전해주자 모른 척하기도 했다.

아이의 시신은 화장실을 청소하던 상가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범행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다. 이에 A씨는 가족들의 비난이 두려웠고,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이는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A씨의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로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1일 열린다.


https://naver.me/GSDbEf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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