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Pb0CoLb8Ek?si=JxeaTWIWLx-ve-iC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0월 각 금융기관에 보낸 압수수색 통지서입니다.
금융계좌 추적용이라는 영장과 함께,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시민단체 '촛불행동'에 후원금을 보낸 계좌의 고객정보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촛불행동은 2022년부터 매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벌이던 단체로, 경찰이 요청한 정보 목록에는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그리고 자택과 직장 주소도 포함됐습니다.
한 금융기관에서만 약 2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경찰에 제공됐는데, 경찰이 3개월간 통지 유예를 신청해 일반 후원자 대부분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조회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원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제보자 (음성변조)]
"계엄 선포 이후에 이 개인정보를 뭐로 이용하려고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전두환 시절 때 데모에 참가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반공 분자로 몰아서… 그렇게 악용되지 않을까…"
경찰은 앞서 지난해 9월 기부금품법 위반 의혹을 수사한다면서 촛불행동 회원 명단을 압수했는데, 단순 후원자들의 계좌와 개인정보까지 압수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촛불행동은 "과잉수사"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제일/'촛불행동' 측 법률대리인]
"기존에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충분히 확인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확인한 것은 누가 과연 촛불행동에 후원했는가 이런 것을 일일이 따져보려고 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같은 그런 효과를 노린 거죠."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비회원 모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면서 "회원 명단과 비회원 입금 내역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 기자
영상취재 : 김현준 (충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003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