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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내란 혐의' 김용현, 이달부터 월 53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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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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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naver.com/v/68198698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12·3 내란사태 이틀 만인 지난달 5일 장관직을 내려 놓으며 두 가지 서류에 서명을 하고 떠났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2년 3개월, 국방부 장관으로 3개월 재직하는 동안의 퇴직금을 달라는 '퇴직급여 청구서'였고, 두 번째는, 경호처장과 장관으로 재직하며 일시 정지된 군인연금을 다시 지급해달라는 '재퇴직 신고서'였습니다.

면직 사흘 째인 지난 달 8일 긴급 체포된 김 전 장관이 체포 직전, 퇴직금과 연금 수령까지 꼼꼼히 챙긴 겁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지급 여부를 심의 중인 퇴직급여와 달리 한 달 530만원이 넘는 군인 연금은 이달부터 바로 나옵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연금이 깎이거나 지급 정지될 수 있지만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사유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는 이미 2017년 군을 전역한 뒤 공무원 신분인 장관 재직 중에 벌어진 일이어서 군인 연금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과 달리 군 복무 중 내란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계엄 가담 사령관들은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군인 연금이 박탈됩니다.



[자료제공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곽세미]

윤샘이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652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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