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gDrerrI4kr4?si=ENXGP7m7Jw1rmsLB
정진석 비서실장은 '호소문'이라고 이름 붙인 이 장문의 글에서 시종일관 윤 대통령이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했는데요.
수사기관이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가혹한 건지, 아니면 윤 대통령만 유별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건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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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당당히 수사와 재판에 응하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의 방어권은 침해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12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이때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공수처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으며, 이의신청 역시 법원이 기각한 만큼 절차적으로 헌법 규정에 어긋난 게 없습니다.
또, 방어권을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체포나 구속 시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 역시 모두 보장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변호사 4명을 선임했으며, 체포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실장은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되어야 하냐"고 주장했지만, 영장집행에 불응하면서 스스로 사법체계를 훼손하는 건 윤 대통령입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난 9일)]
"일단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국민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 실장은 "경찰과 공수처가 막무가내"라며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세 차례 출석 요구에 피의자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왔습니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 발부된 체포영장은 지난 2023년 기준 3만 396건에 달합니다.
그중 윤 대통령처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거센 저항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무산시킨 건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이 유독 가혹하게 당하고 있다기보다는 유별나게 특례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정진석 실장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냐"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부된 영장은 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입니다.
만약 구속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수사에 불응하면서 도피 우려를 키워 구속의 가능성을 키우는 건 윤 대통령 본인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김신영 / 영상편집 : 조민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0022?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