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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MBC 알고보니] '정진석 호소문' 팩트체크‥윤석열은 억울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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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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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서실장은 '호소문'이라고 이름 붙인 이 장문의 글에서 시종일관 윤 대통령이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했는데요.

수사기관이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가혹한 건지, 아니면 윤 대통령만 유별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건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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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당당히 수사와 재판에 응하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의 방어권은 침해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12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이때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공수처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으며, 이의신청 역시 법원이 기각한 만큼 절차적으로 헌법 규정에 어긋난 게 없습니다.

또, 방어권을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체포나 구속 시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 역시 모두 보장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변호사 4명을 선임했으며, 체포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실장은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되어야 하냐"고 주장했지만, 영장집행에 불응하면서 스스로 사법체계를 훼손하는 건 윤 대통령입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난 9일)]
"일단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국민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 실장은 "경찰과 공수처가 막무가내"라며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세 차례 출석 요구에 피의자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왔습니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 발부된 체포영장은 지난 2023년 기준 3만 396건에 달합니다.

그중 윤 대통령처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거센 저항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무산시킨 건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이 유독 가혹하게 당하고 있다기보다는 유별나게 특례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정진석 실장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냐"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부된 영장은 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입니다.

만약 구속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수사에 불응하면서 도피 우려를 키워 구속의 가능성을 키우는 건 윤 대통령 본인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김신영 / 영상편집 : 조민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002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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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무명의 더쿠 2025-01-14 20:11:44

    같이수갑차

  • 2. 무명의 더쿠 2025-01-14 20:12:43
    구치소같이
  • 3. 무명의 더쿠 2025-01-14 20:27:11

    감방공동체겠죠

  • 4. 무명의 더쿠 2025-01-14 21:04:39
    https://img.theqoo.net/aoZKcQ
    윤갑근 법무법인 청녕 대표 변호사 <윤석열변호인단>
    내란당 충북 청주상당 43% 낙선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월용1리 출생. 파평윤씨 (집성촌)
    미원중 청주고 성균관법대 사법연수원19기(우병우(박근혜국정농단)동기)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2016. 우병우 '봐주기식 수사'
    2017. 박근혜 탄핵 이후 우병우 황제 수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 좌천, 사퇴
    2020. 라임 사태 1심에서 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무죄(‘청탁은 인정되지만, ...’)

    2013년 7월 감학의 전 차관 사건에서 성 접대 장소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 왔던 법조인 중 한 명으로 지목
    2013년 11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회장에 대해 특수강간 사건과 관련하여 잇따라 무혐의 결정 (검찰총장 직무대행 길태기)
    *곽규택 내란당의원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장검사일때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사건(2014)수사, 이후 채동욱사퇴, 길태기 직무대행하에서 김학의사건 무혐의 결정
  • 5. 무명의 더쿠 2025-01-14 21:28:27
    숨쉬듯 국정농단
  • 6. 무명의 더쿠 2025-01-14 22:21:17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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