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atc1FRpQ5YI?si=7mD35GuO6hv1ukMe
사실은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이렇게 선을 한참 넘는 윤갑근 변호사의 행태에 대해선, 변호사 윤리 위반이자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직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특히 공조수사본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부추기는 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형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의 변호인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 공수처 공무원들의 집행을 방해하면 그거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교사로 의율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뢰인도 아닌 경호처 직원에게 불법이 분명한 영장 집행을 막아도 된다고 하는 건 윤 대통령 변호 범위를 넘어선 거"라고 직격했습니다.
'변호사 윤리장전' 제11조는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에게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갑근/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공무집행방해 교사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우리 기자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걸어나와 조사를 받으면 끝날 일입니다.
하지만 철조망에 둘러친 관저에 숨어, 명예와 자부심으로 일해온 경호처 직원들을 범법자가 될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 기자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김진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002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