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단독] 윤갑근 변호사 "경호관 전원, 경찰 체포 가능"‥법 조항 해석도 틀려
https://youtu.be/tjj1RTMp6Ek?si=MZlQNuAnYEBjcl03
어제저녁 8시 반, 경호처 강경파 수뇌부 이광우 본부장이 관저 경호 인력 전원을 한남동 국방장관 공관으로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영장 자체가 무효다, 대통령 관저가 국가보안시설이라서 들어오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을 넘어, 경호관들이 오히려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집단적으로는 철책 때문에 못 올 테지만, 만약 개별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체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관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체포해도 된다"는 겁니다.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을 계속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 공권력을 범죄자로 취급해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현장 경호관들마저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돼, 영장이 불법이라는 법적 논리가 취약하지 않냐고 되물었지만, 윤 변호사는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영장"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판사가 지난번처럼 '미친 짓'하지 않으면, 관리자 승인 없이 못 들어온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하면서, "설령 상대 쪽이 옳았다고 해고 경호원들의 행위는 정상참작 될 거"라는 무책임한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오지원/판사 출신 변호사]
"지금 기각된 주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원행정처장도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일방적인 주장이고..."
특법사법경찰관도 사전에 지정된 경호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윤 변호사는 "경호원 전원이 다 특별사법경찰권이 있다"더니, 법 조항을 확인하겠다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경호원이 사법경찰권을 가지려면, 경호처장의 제청이 있어야 하고, 중앙지검 검사장이 지명해야 합니다.
현재 경호처 전체 인원 5백여 명 중에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가 있는 경호관은 3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변호사가 경호관들에게 법 조항에도 맞지 않는 자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호처 직원이) 변호사보다 더 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했다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아라'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윤 변호사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권고한 데 대해, 방어적으로 행사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영장 집행 인원수 등을 논의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게 불법이라며, 동요가 커지는 경호원들은 상대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당당하게 임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 기자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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