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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은 서비스의 설명가능성을 보장하고, 필터링과 신고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 등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디지털 불법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이나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을 ‘선(先) 임시차단, 후(後) 심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