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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터넷 사기, 피해의 늪①] ‘계좌주’에 온정 베푼 법원, 사기공화국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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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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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모집책·현금책 세분화…보이스피싱과 닮아
경찰 신고해도 속수무책…피해자·계좌주만 남아
계좌주=피해자 인식 여전…처벌 강화되는 추세
최근 대법서 '현금전달책' 전향적 판결 나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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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속여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준 권도형이 갖은 수를 쓰며 한국행을 고집하거나 임대인 1명이 빌라 수백채를 보유하며 돌려막기식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은 광경이 됐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사기조직 수법은 이제 수십만원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에까지 전파돼 서민 피해를 양산 중이다.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이라는 타이틀은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의 소극적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사법부의 온정주의적 판결, 국회의 입법 미비가 불러낸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진화하는 인터넷 금융사기범죄 현상을 톺아보고 이들이 국내서 활개 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현금전달책'으로 불리는 이들의 '계좌 대여' 및 이를 방치한 시스템에 있음을 짚는 기획 시리즈를 진행한다. <편집자 주>


◇보이스피싱 조직…중고사기판으로 넘어왔다

 

대학생 A씨는 지난해 인터넷 플랫폼 X(트위터)에서 세븐틴 콘서트 티켓을 양도받으려다 약 40만원을 뜯겼다. A씨는 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돈을 입금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인터넷 직거래는 대상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접수부터 하라"는 답이 되돌아왔다. 다음날 경찰서를 방문해서도 A씨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X에서 당한 사기는 잡기 힘들다"며 "계좌주들도 대부분 피해자이고, 이미 돈을 다른 곳으로 보냈다면 당장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조언을 듣고 좌절했다.

1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의 사례처럼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역시 보이스피싱과 같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이들 사기조직은 총책의 기획 아래 기망책, 모집·관리책, 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는데, 범행 이후 나머지는 '성명불상자'로 남고 계좌명의를 빌려준 현금전달책과 피해자만 남아 다툼이 시작된다.

문제는 현금전달책 대부분은 자신들도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나 대출사기에 속아 계좌를 빌려줬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데 있다. 통장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명백한 범죄임에도 '범죄에 이용하는지 몰랐다'는 이들의 항변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되거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로 그친다. 여전히 40만원을 되찾지 못한 A씨는 "애초에 계좌를 빌려주지 않았다면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데, 계좌주를 처벌하지 않으면 진짜 피해자인 나는 누구에게 보상받느냐"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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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거주하는 회사원 박아무개(가명)씨는 지인 부탁을 받아 지난해 3월 서울에서 열린 MLB 개막식 티켓을 구하려다 140만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이때부터 오기가 생긴 그는 카카오톡에서 같은 사기조직에 당한 피해자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한 지 9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기준, 피해자는 9500여명, 총 피해금액은 약 72억9000만원에 달한다. 실제 사기피해를 당한 뒤 피해자방에 참여하지 않은 숫자를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판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같다고도 밝혔다. 보이스피싱 관련해 지난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는 등 경각심이 늘어나고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등으로 현금 유통이 원활하지 않자 SNS 중고거래 시장으로 영역을 넓혔다는 것이다.

박씨는 "사실 보이스피싱과 중고거래 사기가 방식이 똑같다. 해외에서 활동하며 계좌주를 속여 돈을 여러 경로로 전달한 뒤 가상화폐 등으로 바꿔 해외로 빼가는 방식"이라며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 피해사실을 안 순간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는데,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급정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은 기사 링크에서 확인 가능

[인터넷 사기, 피해의 늪①] ‘계좌주’에 온정 베푼 법원, 사기공화국 만들었다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12010005747

 

[인터넷 사기, 피해의 늪②] “8000만원 피해자도…지급정지 왜 안되나요?”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12010005912

 

 

 

 

 

최근 인터넷 (특히 트위터, 중고나라 등) 내 티켓 거래는 거의 사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깊게 침투해있고

(참고 더쿠 글 : https://theqoo.net/square/3293312127 )

 

해당 기사에 있는 것처럼

보이스피싱 관련해 지난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는 등 경각심이 늘어나고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등으로 현금 유통이 원활하지 않으니 법의 사각지대인 중고거래로 영역을 넓혔다 볼 수 있음

 

입금한 금액은 전부 5차 이상의 돈 세탁을 하고 가상화폐인 코인으로 최종 세탁해 외국으로 빼가기 때문에 절대 찾을 수 없음

다들 관심 갖고 조심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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