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아래 행사한 거부권 횟수가 총 9회로 증가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7번)보다 2건이 많은 수치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교부금법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지방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부담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들었다.
최 대행은 지난달 27일 권한대행 업무를 개시한 이후 19일 만에 세 번째 거부권(지방교육교부금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행사했다.
앞서 최 대행의 전임자인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농업4법,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권한대행 체제에서만 총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한 달간 행사한 거부권(9건)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임기 5년간 행사한 거부권(7건)보다 많다.
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25건)에 이어 민주화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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