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을 국고에서 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또한 설 연휴 전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돼 지난해 말 종료됐다.
정부·여당은 초중등교육 예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고, 교육청 재정에 여력이 있다며 연장을 반대했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해 12월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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