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문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것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교육부와 여당은 이를 반대해왔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거부권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팍팍한 민생을 국가가 도울 의지가 없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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