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둘러싸고 경호처 내 균열 기류가 확산된 가운데 경호처가 최근 ‘빠질 사람은 빠져도 좋다’는 취지의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여기에는 동요하는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편이 낫다는 지휘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 지휘부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직원들은 배제하기로 하고 내부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부 저연차 직원들은 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개인 연차를 소진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고 있다고 한다.
한 경호처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며 “휴가를 내는 것까지 막을 수 없으니 쓸 사람은 얼마든지 쓰라고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호처가 전원 비상 대기인 상황에서 휴가를 신청하고 승인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다만 이탈하는 직원 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과 체포영장 집행 방법을 논의하는 3자회동이 빈손으로 종료된 뒤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인 책임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다.
김 차장에 대한 반발 기류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호처는 일부 직원들의 동요를 ‘작전 배제’로 정리한 만큼 작전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경호처 사정을 잘 아는 한 전문가는 “전 정부에서 들어온 일부가 동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뉴스 [단독] 경호처 지휘부 “빠질 인원 빠져도 좋다”…동요 인력 제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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