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장애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가 첫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36·여)씨 부부는 변호인을 통해 "해서는 안 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다만 A씨 가족이 선천성 장애를 갖고 살아와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며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씨는 지난해 10월10일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놔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함께 범행을 한 그의 남편(36)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범행 후 "조리원 같은 방에서 잠을 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아이는 침대에 엎드린 채 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이가 한 쪽 팔에 장애가 있는 점,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 등에 주목해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다.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이들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 C(60대)씨와 공모한 정황도 드러났다.
C씨는 산후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 발급을 약속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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