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적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먼저 움직인 건 어도어다. 어도어는 13일 “지난 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알렸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3일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해진 수순이었다. 지난 4일 열린 골든디스크 어워즈를 끝으로 뉴진스와 어도어의 동행이 얼추 마무리되자,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법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란 건 이미 가요계에 퍼질 만큼 퍼진 이야기였다. 굳이 하이브는 이를 숨기지도 않았다. 최근 하이브 측 고위 인사들이 언론사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걸 고민 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로써 뉴진스가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법원의 판단이 더 빨라지게 됐다.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는 길면 1~2년이 걸리지만 가처분 신청은 2~3개월 안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어도어가 뉴진스 활동 금지 가처분신청을 건 게 아니라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뉴진스는 소속사 분쟁을 겪으면서도 지난해 말 2024년을 빛낸 가수 갤럽 조사에서 30대 이하 부문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또한 2025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광고 부문 1위에 올랐다. 그만큼 광고계에서 뉴진스의 입지가 탄탄하다는 뜻이다. 어도어가 입장문에서 “광고와 행사 등 여러 프로젝트를 외부로부터 제안 받고 있다”고 밝힐 정도다.
어도어가 뉴진스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걸지 않고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걸었다는 건, 뉴진스와 독자적인 계약을 추진하려는 광고주들의 움직임을 막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뉴진스의 돈줄을 막아 어도어로 복귀를 도모하려는 노림수가 깔려 있는 것이다.
사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에선 광고 계약 금지와 관련한 입장을 길게 설명했지만 기획사 지위보전이 방점이다. 어도어가 뉴진스 소속사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본안에서 정리될 사안인 만큼 그동안은 광고계약 체결권을 어느 쪽에서 갖고 있을지가 관건이 될 터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어도어의 노림수는 적중한 셈이 된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어도어에게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뉴진스의 올해 행보는 벚꽃이 필 무렵 명확해질 것 같다. 뉴진스가 벚꽃길을 걷게 될지, 어도어가 웃게 될지, 올봄을 기다리는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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