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부터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허가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일·생활 균형 기업지원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무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씩 지원하는 '유연근무장려금' 요건이 낮아진다. 그동안 월 6회의 재택근무를 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재택근무 활용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주 1회만 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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