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어도어가 지난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도어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어도어의 승인 및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어도어 측은 설명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인 어도어가 내용증명에 대한 14일 이내 회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소속사인 어도어는 '뉴진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일 뿐'이라며 같은 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이후 뉴진스는 소속사인 어도어를 배제한 듯한 행보를 보였다.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 '진즈포프리(Jeanzforfree)'를 통해 새로운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가 하면, 패션매거진 및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팀명이 아닌 멤버 각각의 이름으로 소개되는 등 독자적인 행보로 주목받았다. 업계에선 뉴진스가 '진즈' 혹은 '뉴진즈'로 활동명을 바꿀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다만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소속사(어도어)와 약속한 공식 스케쥴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기존에 잡혀 있던 공식 스케쥴은 모두 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를 수행했다. 지난 4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제39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참석을 끝으로 공식 스케쥴을 마무리한 상황이다. 이번 어도어의 가처분 소송은 일부 광고 관련 스케쥴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제기됐다.
여기에 멤버 '하니'의 불법체류 논란도 남아 있다.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자인 멤버 하니는 예술 흥행(E-6) 비자를 발급받아 활동 중인데, 해당 비자는 소속사와의 고용 계약을 전제로 한다. 뉴진스의 주장대로 어도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면 소속사를 통해 발급된 관련 비자도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하니는 불법체류자로 신고를 당한 상태인 데, 어도어 측은 아직 뉴진스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인 만큼 관련 비자 연장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에 따라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인력과 설비를 지원하겠다는 어도어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하겠다는 어도어의 뜻이 반영됐다"며 "멤버들의 독자 행동에 따른 시장과 업계의 혼선이 계속되면,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하락이 불가피해지고 결과적으로 어도어가 기획사로서 경쟁력을 잃고 경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L 전 어도어 부대표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다'며 행정 종결 처리했다. 앞서 L 전 부대표는 지난달 김주영 어도어 대표, 이경준 어도어 사내이사 겸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주요 경영진 5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