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수순이었다. 지난 4일 열린 골든디스크 어워즈를 끝으로 뉴진스와 어도어의 동행이 얼추 마무리되자,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법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란 건 이미 가요계에 퍼질 만큼 퍼진 이야기였다. 굳이 하이브는 이를 숨기지도 않았다. 최근 하이브 측 고위 인사들이 언론사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걸 고민 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로써 뉴진스가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법원의 판단이 더 빨라지게 됐다.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는 길면 1~2년이 걸리지만 가처분 신청은 2~3개월 안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어도어가 뉴진스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걸지 않고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걸었다는 건, 뉴진스와 독자적인 계약을 추진하려는 광고주들의 움직임을 막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뉴진스의 돈줄을 막아 어도어로 복귀를 도모하려는 노림수가 깔려 있는 것이다.
사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에선 광고 계약 금지와 관련한 입장을 길게 설명했지만 기획사 지위보전이 방점이다. 어도어가 뉴진스 소속사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본안에서 정리될 사안인 만큼 그동안은 광고계약 체결권을 어느 쪽에서 갖고 있을지가 관건이 될 터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어도어의 노림수는 적중한 셈이 된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어도어에게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2월 초 일본 일정이 끝나자마자 그간 머물렀던 어도어 숙소에서 나온 뒤, 어도어에서 맺은 계약을 이행할 때까진 어도어와 철저히 파트너 관계로 행동했다.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어도어에 모여야 할 경우 각자 이동 수단을 통해 어도어로 모였으며, 일정을 마치면 역시 각자 이동수단을 통해 헤어지는, 출퇴근 방식으로 일을 해왔다는 후문이다.
어도어 역시 뉴진스가 어도어 숙소에서 나오자, 하이브 담당 직원이 몸에 카메라를 부착하고 해당 숙소를 살피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동안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담당했던 퍼포먼스 디렉터, 매니저 등이 최근 상당수 그만 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41/0003407392
쫀득하게 언론사에 미리미리 뒷담도 까고다니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