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지금 상의 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 실장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대통령실은 경찰·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미리 상의된 게 없다”면서 “정 실장이 충돌을 피하자는 마음에서 절박한 심정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수처의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서부지법이 이를 발부한 것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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