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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2주 남기고 정하는 임시공휴일, 기업들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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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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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늦게 지정, 일정에 차질


“임시 공휴일을 일찍 지정했으면 그날 쉴 텐데 이미 근무조를 다 짜놨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만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 대기업 가공식품 업체의 인사 담당 임원 A씨는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반갑지 않다”고 했다. 전국에 공장 10여 개를 운영하는 이 회사는 월간 단위로 생산 라인을 담당하는 근무조 계획을 짠다. 이번 달에는 설 연휴 전후인 27일과 31일 공장을 가동하기로 했다. 27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면 그날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평일 근무의 1.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우리 회사처럼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임시 공휴일 지정이 최소 한 달 이전에 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설 연휴 임시 공휴일 지정을 너무 늦게 했다”는 볼멘소리가 자영업자와 기업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작년 국군의날(10월 1일)은 37일 전인 8월 25일, 2023년 10월 2일(일요일인 국군의날과 10월 3일 개천절 사이 월요일)은 35일 전인 8월 28일에 임시 공휴일로 예고됐다. 반면 이번 임시 공휴일 계획은 19일 전인 지난 8일 발표됐고,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작년엔 37일 전, 올해는 19일 전 발표

 

뒤늦은 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 전후에 업무 계획을 세워놓은 기업들도 일정이 줄줄이 밀렸다. 한 바이오 벤처 기업은 올 봄 기업 공개(IPO)를 앞두고 27일 주요 투자자 설명회를 열기로 작년 말 일정을 잡았는데, 정부의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일정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투자자 설명회와 함께 IPO 관련 모든 일정이 줄줄이 밀렸다”고 했다. 내달 초 신규 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27일 전체 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최종 시연회를 하려 했던 IT 벤처기업도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일정을 미뤘다.

 

그래픽=양인성

 

임시 공휴일이 정부 목표대로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느냐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혜택과 임시 공휴일 지정이 얼어붙은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임시 공휴일 지정이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대표적인 내수 업종인 음식점은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요 관광지는 손님이 몰릴 수 있지만, 도심은 27일 장사를 쉬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서 10년 넘게 중식당을 운영해 온 사장 B씨는 “명절 직전 휴일은 손님이 잘 안 오기 때문에 27일 가게 문을 닫기로 했다”고 했다. 한 여행사 대표는 “두 명 이상의 국내 여행도 계획 없이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25~26일 남부 지방 골프를 계획했던 손님들이 27일 일정을 추가할 수 있냐고 문의하는 경우는 늘었다”고 했다.

 

늘어난 연휴가 해외여행객 증가로 이어지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계획에는 최소 1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해외여행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위축된 소비 심리 되살아날까

 

작년 초까지 이어진 고(高)금리·고물가로 황금연휴에 돈 쓸 여력이 없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모(43)씨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판이라 여행은 언감생심이고, 아이들 학원은 쉰다고 해서 손해 보는 기분”이라고 했다. 실제로 내수 부진이 한창이었던 작년 10월은 임시 공휴일(10월 2일) 지정에도 소매 판매액 지수가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반면, 2020년 8월과 2023년 10월은 이 지수가 각각 3%, 0.8% 반등했다. 백재승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계엄 사태 여파까지 맞아 기본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태라, 임시 공휴일을 하루 추가한다고 해서 소비 심리가 확 살아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한 의류 업체 대표는 “의류는 설 연휴 직후 매출이 늘어나는데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매출 증대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8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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