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경찰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방어선을 뚫고 길을 열면 윤 대통령을 직접 체포하는 건 공수처의 몫입니다.
공수처는 종일 이 과정에 대한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 법률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을 체포할 때 수갑이나 포승줄 등을 사용할 건지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수갑 등 사용 근거를 둔 경찰과 달리, 공수처는 장비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게 수갑이나 포승줄을 채울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법적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법적 문제가 없도록 공수처 검사 10여 명이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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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책 안 잡히려고 법률 검토중인가봄 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