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 집행을 막아설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다.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상부의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직무유기죄 등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유화책도 내놨다. 공수처가 경호처 지휘부와 직원들을 분리하는 ‘강온 전략’을 펴면서 설득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경호처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경비안전본부장 등 6명에게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공문을 12일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는 국방부에도 경호처 파견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대 지휘부에 사전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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